정책
참여정부, 올 상반기까지 출산비 305억 지급 안 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건보공단)의 홍보 부족으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분만을 한 산모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출산비가 31만여 명에 달하는 산모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산출됐다.
또한,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올 6월 말 현재까지 지급했어야 할 출산비가 305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문희 의원이 국감을 앞두고 밝힌 자료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출생 신생아 수는 185만 9,200명,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인원은 157만 9,885명이며, 이를 감안하면 무려 27만 6,996명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분만을 했으며, 이들은 모두 법에서 정한 출산비 지급대상이다.
허나 이 중 출산비를 지급받은 2,319명을 제외하면 참여정부 출범 후 4년 동안 27만 5천 명에 달하는 산모들에게 정부의 무관심과 지급기관인 건보공단의 편의적 발상으로 출산비 210억 원 (출생아 1인당 76,400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산출됐다.
이것을 반증하듯 2005년 한 해를 제외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출산비 신청현황은 연평균 580건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문희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산모 도우미, 보육ㆍ교육비 지원 등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의료기관에서 분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에서 규정한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정부의 저출산에 대한 인식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저출산 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시행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출산비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홍보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며 “출생신고가 이뤄지는 동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 방법 마련과 출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건보공단이 책임지고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기보다 행정자치부의 전산망과 건보공단의 출산비 지급 시스템을 연계하여 출생신고와 출산비 신청이 one-stop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사망신고 시 장제비 지급신청서를 동사무소에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장제비 청구 대행 서비스’를 출산비 지급신청에도 확대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