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연금기금으로 기초노령연금 조달 ?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재원마련을 위해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에 지원되던 정부의 국고지원액이 대폭 삭감됐다.
따라서 국민연금운영에 대한 국고지원이 줄어든 만큼 그 재원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결국 국민 쌈짓돈인 국민연금 보험료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예상돼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비 구성 현황’ 자료와 ‘2008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8년 최초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정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비를 100%에서 38%까지 연도별로 지원해왔다.
구체적으로 제도시행 초기 4년(88년~91년) 동안은 국민연금기금 적립이 적어 관리운영비의 100% 지원했다. 지원액으로는 200억원 정도.
이후 국민연금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되면서 ’92년부터 ’94년까지는 49%(지원액으로 125억~158억원), ’95년~’97년까지 67%선(지원액으로 413억~575억원), ’98~’02년까지 57~58%선으로 지원(지원액으로 902억~1,355억원)하다가 지난 ’03년에는 53%(1,440억), ’04년 40%(1,191억), ’05년 39%(1,274억), ’06년 38%(1,331억)선에서 지원했다.
또한 금년의 경우에도 관리운영비 3,604억5,500만원 가운데 38%인 1,369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62%에 해당 되는 2,234억8,200만원을 연금기금으로 조달했다.
허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국고지원을 대폭 삭감해 관리운영비의 5%만 국고에서 지원할 예정이어서 내년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3,772억7,800만원에서 국고 지원은 188억6,400만원에 불과, 나머지 95%인 3,584억1,400만원은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이는 내년도 국고지원 비율을 올해와 같은 비율로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 2008년 국민연금관리운영비 3,772억7,800만원 가운데 38%인 1,433억원이 지원되어야 하지만, 실제는 188억6,400만원이 지원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1,245억원 만큼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기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장복심 의원은 “그동안 기초노령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다각적으로 노력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지원은 정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데, 국민의 쌈짓돈인 연금기금으로 대체하는 편법은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격’이자,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로 국민들의 호응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세호
2007.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