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걷지 못할 연금보험료 4년 새 3조8,404억원
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향후 걷지 못하는 보험료가 4년 동안 3조8,4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연금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시효완성 미납자 및 미납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이후 보험료를 징수해야 하는 시효인 3년이 지나 향후 걷지 못하는 보험료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총 5,859만3천개월 치 3조7,327억원에 달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2만5,278개 사업장에 1,077억원으로 무려 3조8,404억원에 이렀다.
문제는 매년 이러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 2004년 1,271만2천 개월, 5,235억원에서 2005년 1,296만3천 개월, 7,197억원으로 증가한 이래 2006년 1,873만3천 개월 1조3,381억원으로 2년 새 보험료 기준으로 2.6배나 증가했다.
금년의 경우도 지난 8월까지 1,418만5천 개월 치 1조1,514억원의 연금 보험료가 시효가 완성돼 보험료를 걷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경우도 이와 비슷해 지난 2004년 4,226개 사업장 170억원에서 2005년 5,796개 사업장 276억원, 2006년 8,705개 사업장 384억원으로 사업장수 기준으로 2.1배, 보험료 기준으로 2.3배 증가했고, 금년도 지난 10월5일 현재 6,551개 사업자의 247억원의 보험료가 시효가 완성되어 걷지 못할 처지이다.
장복심 의원은 “그동안 가입자 수 및 보험료율 증가로 인해 보험료 체납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어 걷지 못하는 보험료도 함께 증가한 실정” 이라며 “국민연금이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기여하는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는 사회보험인 만큼 사회연대 차원에서 압류 등 체납처분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