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감]11품목이상 다품목 처방 93% 부적정
건당 11품목이상 처방된 처방전의 93%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약물사용 위해성 평가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의사 처방전 당 처방일수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마련의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정화원의원은 심평원 국감을 통해 “처방전 당 11품목 이상 처방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약 93%가 부적정하며, 이는 시스템 보완으로 약제비 9.5%를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품목 원외처방전 93%처방검토 필요
전체 명세서의 약 93%에 이르는 명세서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점검, 적정사용에 대한 처방검토가 있어야 하는 명세서로 나타났다.
약품 수 및 약제비로는 약 29%가 부적정한 사례에 해당되었다.
특히 분석대상 명세서에서 전체 약제비의 9.5%에 해당하는 약 35억9천만 원이 절감대상 약제비로 산출되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 약 95%, 종합병원 91%, 의원급 91%의 명세서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나타나 종합전문병원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부적정한 사례에 해당하는 약제비로는 종합전문병원 약 32%, 종합병원 28%, 의원급이 25%로 부적정 명세서가 높은 종합전문 병원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절감대상 약제비(약품중복제외)를 요양기관 종별로 나누어 볼 때 종합전문병원인 경우, 종합전문병원 총 약제비의 약 9.7%에 해당하며 종합병원은 9.4%, 의원급 9.3%로 전체 평균 부적정 명세서당 약 19,206원 정도가 절감대상 약제비로 나타났다.
종합전문병원의 평균 부적정 처방전 건당 절감대상 약제비는 26,834원으로 종합병원 20,260원, 의원급 9,110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질병-약물 상호작용 부적정 가장 높아
평가항목별 부적정 발생건수 통계를 보면 질병-약물 상호작용에서 가장 높은 부적정 사례가 점검되었다.
전체 명세서의 약 78%에서 질병-약물 상호작용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약물-약물 상호작용 부적정 명세서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중복 투여에 걸린 명세서는 전체의 약 58%, 특정 연령대 금기에 걸린 명세서는 19%, 약물-약물 상호작용에 걸린 명세서는 전체의 약 15%에서 나타났다. 특정 연령대에 걸린 명세서(복지부 고시 제외) 또한 약물-약물 상호작용에 걸린 명세서보다 1.2배 더 많았다.
부적정 사례에 해당하는 약제비로는 질병-약물 상호작용과 중복 투여항목에서 전체 약제비의 각각 약 15%, 14%로 높게 나타났다.
절감대상 약제비를 보면, 질병-약물 상호작용과 중복 투여항목에서 각각 약 16억원 정도로 비슷하며 전체 약제비의 각각 약 4%로 나타났고, 이것은 약물-약물 상호작용 절감대상 약제비보다 약 8.5배 높았다. 약물-약물 상호작용과 특정 연령대 금기의 절감대상 약제비는 각각 전체 약제비의 약 0.5, 0.7%이였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최소 한 가지의 항목에 걸린 부적정 약품 건수가 15만1,178건으로 이에 해당하는 총 약제비가 약 10억원이었으며 그 중 절감대상 약제비는 약 4억원으로 전체 약제비의 약 9.3%에 해당되었다.
부적정 명세서 건당 절감대상 약제비는 9,115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정 명세서 건당 평균 약품 건수는 약 3.4개였다.
△약물 위해성 평가 기준 데이터베이스 구축필요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약물정보를 전산 데이터베이스로 가공하여 명세서에 있는 항목과 연결, 약품이 환자에게 투약되기 전에 사전 예방 시스템으로 부적절한 투약을 방지할 수 있는 전향적 평가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그 이전에 기왕의 처방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평가항목별 다양한 사례를 축적하고 과학적 자료를 보완하여 의사나 약사에게 교육과 중재로 시작하는 것도 약물사용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명세서 기재방싱의 보완과 외국의 경우를 고려해 약물사용 위해성 기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처방일수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지만 장기 처방 시 약물안전성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처방전당 처방일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현재 심평원의 심사방식을 진료에 따른 명세서별 심사방식에서 환자별 심사방식으로 바꾸는 방안과 함께 단기적으로 병원 내 처방에 대해서라도 환자별 심사방식으로 우선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감성균
2007.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