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약품 유통 투명화 비전 제시…공급단체 '불만'
기초자료 확보를 통한 실거래가 파악 내실화, 의약품 물류흐름의 정확한 파악을 통한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목표로 지난 10월 8일 개소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출범 한 달이 지났다. 출범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완성된 모습은 아니다. 정보센터장과 팀장급이 공석인데다 시스템이 100%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주체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단체들은 보고주기 단축과 일반의약품 보고 등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센터의 출범이후 상황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의약품정보센터 설립까지
지난 달 29일 보건복지부는 공식자료를 통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통비용의 절감 및 제약사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추진해온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 정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강화하려는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에 의약품정보센터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의약품 유통정보는 각각 다른 주체가 관리하며 통합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보관리 주체에 따라 의약품 관리 목적과 범위, 방식이 달랐다.
복지부와 식약청, 심평원이 정보관리 주체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수집 주기가 장, 단기로 달랐고 자료 수집 방법이 전산매체와 서면으로 혼재해 있었다.
정보공개라는 측면에서도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이 같은 정보관리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의약품 유통정보의 허브기관으로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관리주체가 나눠져 있던 것을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정보의 통합 및 전체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수집 주기를 단기화 했다.
그리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용 자료를 수집하며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의약품 정보의 체계적 종합관리와 의약품 유통의 통계관리 선진화, 정확성, 시의성 있는 의약품 정보 제공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출범 한 달… '어떻게 진행 됐나'
의약품정보센터는 지난 달 8일 출범한 이후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현재까지 계획했던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식약청 허가DB, 심평원 보험약가DB, 약학정보원의 낱알식별DB, 바코드DB와 연계해 의약품의 제품명, 제품사진, 각종 코드정보, 심사기준 안전성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의약품 정보공개는 국민의 요청 없이 미리 공개되는 사전정보공개와 실비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로 나뉜다.
의약품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원칙으로 공개하며 특정업체의 특정약품에 대한 지역별, 요양기관종별 공급․사용현황 등이 공개 내역이다.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심평원에 설치된 정보공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내년부터 의약품 바코드 관리기관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약품정보센터로 변경되면서 의약품 바코드 관리업무 이관을 위한 진행에 착수했다.
지난 7일 제약업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바코드 관련 정책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바코드 관리 업무에 나섰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이에 따라 전체 의약품 목록 확보, 표준코드 부여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공급내역 포탈보고 관련해서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정보센터 개요 및 시스템 소개, 시스템 사용법(회원가입, 실적보고, 정보공개) 등이며 8일 광주 컨벤션센터를 시작으로 대전,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진행된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센터장과 팀장을 임용한 이후 한층 모양을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약품정보센터가 출범되면서 이전부터 제기됐던 정보공급자와의 갈등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미 각 공급단체와 협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 이면에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 모든 요소들에 대해 업계에서는 부담감과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업계가 해야 할 부분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정보유출 등의 불안감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크게 제기하는 문제가 보고 주기와 일반의약품 보고에 관한 것이다.
내년부터 종전 3개월이었던 공급내역 보고를 1개월로 줄이는 것과 일반의약품도 보고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에 공급단체들의 불만은 늘고 있다.
공급단체에 따르면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동의를 하지만 매월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업체의 업무가 늘어나고 인력이 충원돼야 하는 등 부담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반의약품을 포함해서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 자유 원칙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일반의약품의 정보까지 보고가 된다면 모든 정보의 투명화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로 인해 정보유출 등의 악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의 허위청구를 적발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1개월이나 3개월이나 사후 검증을 위한 것이라면 3개월도 충분할 것"이라며 "굳이 일반의약품까지 껴서 1개월 단위로 보고를 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관치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영
200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