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구 응급환자 사망사건’ 4개 응급의료기관 행정처분
응급환자가 2시간 넘게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다 구급차 안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4개 응급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3월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앞서 지난 3월19일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건물에서 떨어진 뒤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2시간 넘게 떠돌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결정했다.대구파티마병원의 경우 환자가 119 구급대원과 함께 응급실 입구 인근으로 진입했으나, 당시 근무 중이던 의사는 환자의 중증도는 분류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것을 권유했다.이에 대해 합동조사단과 전문가들은 응급환자의 주요 증상, 활력 징후, 의식 수준,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행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급을 이행기간 동안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경북대병원에서는 환자가 탄 구급차를 주차장에 세워두고 구급대원 혼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로 진입해 수용을 의뢰하자, 당시 근무 중이던 의사가 중증외상이 의심되므로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하라고 권유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전문가와 조사단은 중증외상을 의심했음에도 환자 대면 등을 통해 주요증상,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한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법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다.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행하도록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보조금 지급을 이행기간 동안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실시하도록 했다.계명대동산병원의 경우 응급실에 2회에 걸쳐 각 구급대원, 대구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전화를 걸어 수용을 의뢰했으나,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돼 어렵다는 이유로 미수용했다는 것. 이는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외상 수술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미수용한 거부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48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오는 11월3일까지 이행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 지급을 이 기간동안 중단키로 했다.대구가톨릭대병원은 응급실에 구급대원이 전화를 걸어 수용을 의뢰했으나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미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미수용한 행위라는 것.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로부터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48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11월 3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 기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구소방본부 산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구급대와 대구광역시 소재 다수의 의료기관이 관련된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인 만큼, 복지부는 대구광역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또한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과제와 연계해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영
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