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주산기‧산부인과‧소청과,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정부가 필수의료 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주사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해당 과의 전문병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분야에 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추가하는 것과, 해당 분야의 전문의 수 기준을 30% 완화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주산기와 산부인과는 각각 8인에서 5인, 소아청소년과는 6인에서 4인으로 의료인력 기준이 완화된다. 병상 수 역시 80병상은 56병상으로, 60병상은 42병상으로 기존대비 각각 30% 줄어든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복지부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받은 후, 환자구성비율‧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3년간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 있다. 또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비용투자 및 운영성과, 의료질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전문병원 관리료와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병원에 지급되는 수가 산정이 중단된다. 현재는 제4기 1‧2차년도 전문병원 1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지정 분야는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중풍, 한방척추 등 12개 질환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한방부인 등 7개 진료과목으로 나뉜다.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적기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의료 기반 강화 정책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분만‧소아필수의료 분야 의료체계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주영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