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라파제약, 인체용소독약에 메탄올 사용 '구속' 조치
식약청은 인체 외용소독약인 ‘라파소독용에탄올’, ‘클린스왑(알콜솜)’, ‘아쿠아실버겔(항균손소독제)’에 공업용 메탄올을 불법으로 섞어 만든 후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 등에 판매한 라파제약(주) 대표 김○○씨(남, 47세)를 약사법 제62조(판매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메탄올(CH3OH)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시력상실, 어지럼증, 피부자극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인체 소독약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 구속된 김씨는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메탄올을 약 7~40%씩 몰래 넣어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표시 한 외용소독제인 ‘라파소독용에탄올’ 9만8천개(판매가:5억 7천만원 상당), ‘클린스왑(알콜솜)’ 39만개(판매가:4억 4천만원 상당)를 ’09년 9월부터 ’10년 6월까지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판매했다. 또한 손소독제인 ‘아쿠아실버겔손소독제’에도 메탄올 27%를 불법으로 넣어 만든 후 ‘09년 9월부터 ‘09년 12월까지 7만3천개(판매가:2억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메탄올이 피부나 상처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장애, 중추신경계억제, 어지러움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히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이들 제품을 구입한 병원, 약국, 소비자들은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식ㆍ의약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