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약대 J 교수 불구속 기소
검찰...생동자료 조작 혐의 인정
입력 2008.02.19 20:05 수정 2008.02.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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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자료 조작 사건과 관련해 또 다시 약대교수가 기소되는 상황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8일 생동성 시험 결과를 조작한 보고서를 제약회사에 제출해 해당 약품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지방 국립대 약대 교수 J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J 교수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3년간 대학원생 2명과 분석연구원 1명에게 11차례에 걸쳐 제약사로부터 의뢰받은 복제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관련 지표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제약사들은 생동성 시험 결과가 적합한 것처럼 조작된 보고서를 J 교수한테서 넘겨받아 식약청에 제출했으며, 그중 7개의 복제의약품은 시중에 판매되고 4개는 대체 조제 가능 판정을 받았다.

J 교수는 사건과 관련해 "의뢰 의약품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릴 경우 다른 제약사들이 시험 의뢰를 중단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에 밝혔다.

한편 검찰은 총 53종의 복제약품의 시험 결과를 조작, 이들 약품에 대한 시판 허가가 나오도록 한 혐의로 박종세 초대 식약청창을 지난해 말 구속기소하는 한편, 최근에는 6개 의약품의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S 대 약대 교수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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