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올해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제도개선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와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해 공단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사업장 편익 제고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 추가 신고를 받는다.
이에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공단에 별도 신고 없이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처리됨에 따라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과 공단의 보수의 범위가 다른 경우 등으로 자동정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EDI 신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게시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1월 31일(단,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신분증을 지참해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EDI로 가능하다.
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해 디지털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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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올해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제도개선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와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해 공단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사업장 편익 제고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 추가 신고를 받는다.
이에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공단에 별도 신고 없이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처리됨에 따라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과 공단의 보수의 범위가 다른 경우 등으로 자동정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EDI 신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게시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1월 31일(단,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신분증을 지참해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EDI로 가능하다.
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해 디지털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