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의약품 도매업체 유니온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리베이트 구조를 선진국 수준의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24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건보노조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유착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유니온약품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학병원에 50억 원이 넘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이는 국민의료비 부담 전가와 불필요한 과다 처방으로 이어져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하다”며 “최근 경찰청 단속에서도 의료·의약 분야에서만 597명이 적발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노조는 간납업체를 활용한 우회적 수법과 학술지원·컨설팅을 빙자한 변형된 리베이트가 수사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 역시 공익제보가 없었다면 드러나기 어려웠을 만큼 교묘히 진화한 사례라는 설명이다.
구조적 원인으로는 왜곡된 약가제도와 유통구조가 꼽혔다. 노조는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는 주요 선진국보다 41~54% 비싸고, OECD 통계에서도 의약품비가 회원국 평균보다 47% 높다”며 “높은 약가가 리베이트만으로도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품명 처방 관행이 뿌리 깊게 고착화돼 리베이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정부입찰제, 참조가격제, 개별 약가협상 등 가격 경쟁을 통한 약가 인하와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활성화가 제시됐다. 노조는 “스페인의 경우 성분명 처방을 통한 대체조제로 연간 2억 유로를 절감했다”며 “우리나라 역시 성분명 처방이 활성화된다면 연간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료비 상승과 환자 부담 가중,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져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조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전선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삼천당제약,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독점공급-판매계약 7개국에 프랑스 추가 |
| 2 | [첨생법 날개달다] 차바이오텍 “준비는 끝났다…이제 세계 무대서 승부할 것” |
| 3 | 삼성제약, '알츠하이머 평가 척도 미충족' 젬백스 임상 3상 참여 의사 밝혀 |
| 4 | [약업 분석] HLB그룹 상반기 영업익 -992억원·순익 -2330억원 적자 |
| 5 | 신테카바이오의 'AI바이오 슈퍼컴센터'에 가다 |
| 6 | [첨생법 날개달다] 김선진 대표 “코오롱생명, 유전자치료제로 또 한 번 글로벌 간다" |
| 7 | 올릭스, 황반변성 치료제 ‘OLX301A’ 임상1상 안전성·내약성 입증 |
| 8 | 동물실험 넘어 오가노이드와 디지털로…인체 약동학 예측 전환점 |
| 9 | 건보공단 인건비 6000억 과다지급…종결 사안 재이슈화에 ‘정치 공세’ 비판 |
| 10 | 네이처셀, 라정찬-정상목 사내이사 선임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의약품 도매업체 유니온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리베이트 구조를 선진국 수준의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24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건보노조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유착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유니온약품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학병원에 50억 원이 넘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이는 국민의료비 부담 전가와 불필요한 과다 처방으로 이어져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하다”며 “최근 경찰청 단속에서도 의료·의약 분야에서만 597명이 적발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노조는 간납업체를 활용한 우회적 수법과 학술지원·컨설팅을 빙자한 변형된 리베이트가 수사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 역시 공익제보가 없었다면 드러나기 어려웠을 만큼 교묘히 진화한 사례라는 설명이다.
구조적 원인으로는 왜곡된 약가제도와 유통구조가 꼽혔다. 노조는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는 주요 선진국보다 41~54% 비싸고, OECD 통계에서도 의약품비가 회원국 평균보다 47% 높다”며 “높은 약가가 리베이트만으로도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품명 처방 관행이 뿌리 깊게 고착화돼 리베이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정부입찰제, 참조가격제, 개별 약가협상 등 가격 경쟁을 통한 약가 인하와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활성화가 제시됐다. 노조는 “스페인의 경우 성분명 처방을 통한 대체조제로 연간 2억 유로를 절감했다”며 “우리나라 역시 성분명 처방이 활성화된다면 연간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료비 상승과 환자 부담 가중,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져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조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전선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