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대경본부-대구 5개 의약단체, 불법의료기관 근절 ‘맞손’
전국 최초 감시·예방체계 구축…지역민 건강권·건보 재정 보호
처벌 강화·부당이득 환수 제도 도입 지지 결의까지
입력 2025.08.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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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서부덕 간호사회장, 이원혁 치과의사부회장, 박철용 본부장, 민복기 의사회장, 노희목 한의사회장, 금병미 약사회장. ©대구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철용)와 대구광역시 5개 의약단체(의사회장 민복기, 치과의사회장 박세호, 한의사회장 노희목, 약사회장 금병미, 간호사회장 서부덕)는 7일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광역시 의약단체는 앞으로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정보공유 및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매년 증가하는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역민의 건강권보호와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라는 취지와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 돼가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관내 의심기관 제보와 정보공유 및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불법개설기관의 심각성을 지역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공단과 의약단체의 뜻깊은 자리로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 ‘의료기관 불법개설자에 대한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가 공단에 도입’될 수 있도록 5개 의약단체가 함께하는 지지 결의가 이어져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박철용 본부장은 “이번 협약과 지지 결의로 불법개설기관 ZERO(제로) 청청 대구가 돼 건강한 지역의료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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