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전국민 장기요양보험’ 도입 요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국회토론회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통합돌봄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돌봄을 더 이상 가족과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현행 장기요양제도가 65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작동하면서도 모든 국민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형평성과 사회보험의 기본원칙 훼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장기요양 급여 적용 대상을 연령이나 제도별로 한정하지 말고, 신체·인지 기능 상태에 따른 필요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김 위원은 통합돌봄 대상자 역시 현행 ‘65세 이상 노인 또는 심한 장애인’에 한정된 것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제도는 제도별 적용기준과 연령기준이 엇갈려 돌봄 단절과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준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은 전국민 장기요양보험 확대 시 예상되는 재정 소요도 제시했다. 그는 독일의 수급자 비율(인구 대비 4.6%)을 기준으로 65세 미만 대상자를 약 33만5천 명으로 추산하고, 이들에게 월 150만 원 수준의 급여를 제공할 경우 연간 약 6조6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돌봄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등록 장애인은 263만여 명이며, 이 중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은 59만7천 명이다. 김 위원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이들을 포함한 보편적 통합돌봄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끝으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국민 장기요양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제도 통합과 재정 확충, 기준 설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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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전국민 장기요양보험’ 도입 요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국회토론회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통합돌봄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돌봄을 더 이상 가족과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현행 장기요양제도가 65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작동하면서도 모든 국민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형평성과 사회보험의 기본원칙 훼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장기요양 급여 적용 대상을 연령이나 제도별로 한정하지 말고, 신체·인지 기능 상태에 따른 필요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김 위원은 통합돌봄 대상자 역시 현행 ‘65세 이상 노인 또는 심한 장애인’에 한정된 것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제도는 제도별 적용기준과 연령기준이 엇갈려 돌봄 단절과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준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은 전국민 장기요양보험 확대 시 예상되는 재정 소요도 제시했다. 그는 독일의 수급자 비율(인구 대비 4.6%)을 기준으로 65세 미만 대상자를 약 33만5천 명으로 추산하고, 이들에게 월 150만 원 수준의 급여를 제공할 경우 연간 약 6조6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돌봄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등록 장애인은 263만여 명이며, 이 중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은 59만7천 명이다. 김 위원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이들을 포함한 보편적 통합돌봄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끝으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국민 장기요양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제도 통합과 재정 확충, 기준 설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