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5일 공개했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2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
자세히는 치료재료 167개, MRI 75개, 초음파검사료 78개, 예방접종 63개, 기능검사료 46개, 처치 및 수술료 44개, 치과처치·수술료 20개, 치과의 보철료 14개, 보장구 12개, 제증명수수료 31개, 기타 73개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는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시행한 지 4년 차를 맞았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한 결과, 전체 항목의 65.7%(334개)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고, 32.7%(166개)의 평균 가격은 인하됐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의 경우 평균 가격이 전년대비 2.5%,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는 10.6% 인상됐다. 또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비밸브재건술 등은 기관별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해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을 확인 ‧ 비교할 수 있고, 의료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항목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을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기관 내부에 책자, 메뉴판, 벽보 등을 통해 고지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소비자가 관심있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 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 설정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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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5일 공개했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2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
자세히는 치료재료 167개, MRI 75개, 초음파검사료 78개, 예방접종 63개, 기능검사료 46개, 처치 및 수술료 44개, 치과처치·수술료 20개, 치과의 보철료 14개, 보장구 12개, 제증명수수료 31개, 기타 73개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는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시행한 지 4년 차를 맞았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한 결과, 전체 항목의 65.7%(334개)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고, 32.7%(166개)의 평균 가격은 인하됐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의 경우 평균 가격이 전년대비 2.5%,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는 10.6% 인상됐다. 또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비밸브재건술 등은 기관별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해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을 확인 ‧ 비교할 수 있고, 의료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항목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을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기관 내부에 책자, 메뉴판, 벽보 등을 통해 고지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소비자가 관심있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 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 설정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