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만성편두통’ 장기 복약관리 의약품, 재처방시 급여…비대면진료도 가능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따른 의약품 재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조치
입력 2024.04.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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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제2차관이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전 회의 내용을 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9일부터 치매와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을 재처방할 때 급여조치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의사의 진료가 어렵다면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의약품 급여 기준상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 일부 치매 약제의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인지기능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경정하는 것이 그 예다.

그러나 최근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여파로 상급종합병원 등에 외래 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같은 현장 상황을 반영해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박민수 차관은 “앞으로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의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도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검사평가 없이 처방가능한 기관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종료시점은 의료 공백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치매, 만성편두통 이외에도 뇌전증, 항암제 등에 적용된다”며 “약마다 급여기준이 3개월, 6개월 등 각각 정해져 있어 검사 후 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 검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처방시점과 검사시점이 안맞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예기관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의사의 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선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며 처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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