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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전문기관으로 한국병원약사회가 낙점받았다. 민간 시험을 10년 이상 운영해 온 경험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 지정’을 11일 고시했다.
복지부는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병원약사회를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전했다. 병원약사회는 그동안 10년 넘게 전문약사 민간시험을 운영해 온 경험 덕분에 이번 전문기관 지정에서 가장 유력한 기관으로 거론돼 왔다.
지난 4월 시행된 전문약사제도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자격시험 관리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민간자격을 취득한 약사를 대상으로 치르는 특례 시험을 빠르면 올해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 기준 직전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의 경우, 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및 수련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특례로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병원약사회가 시행해 왔던 전문약사 민간자격시험은 매년 10월 시행돼 온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자격시험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례 대상을 제외한 전문약사 시험 응시 자격자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고, 수련교육기관에서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거나 10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이 고시에 대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병원약사회가 자격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인 병원약사회장은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서류접수 및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등 시험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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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전문기관으로 한국병원약사회가 낙점받았다. 민간 시험을 10년 이상 운영해 온 경험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 지정’을 11일 고시했다.
복지부는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병원약사회를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전했다. 병원약사회는 그동안 10년 넘게 전문약사 민간시험을 운영해 온 경험 덕분에 이번 전문기관 지정에서 가장 유력한 기관으로 거론돼 왔다.
지난 4월 시행된 전문약사제도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자격시험 관리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민간자격을 취득한 약사를 대상으로 치르는 특례 시험을 빠르면 올해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 기준 직전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의 경우, 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및 수련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특례로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병원약사회가 시행해 왔던 전문약사 민간자격시험은 매년 10월 시행돼 온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자격시험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례 대상을 제외한 전문약사 시험 응시 자격자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고, 수련교육기관에서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거나 10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이 고시에 대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병원약사회가 자격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인 병원약사회장은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서류접수 및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등 시험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