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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금지 기준이 모호한 의료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 표시 의료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 현행법이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분야는 지나치게 상업화될 경우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의료광고 역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이어트약과 향정신성의약품, 탈모 치료제 등 비급여 약제에 대한 가격비교와 광고가 지나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마다 진료 특성상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진료행위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비급여 진료비를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원천 금지‧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법제화를 준비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시행될 경우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비급여 약제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와 과열경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 김윤덕, 최혜영, 권칠승, 허종식, 홍영표, 이원욱, 김상희, 안호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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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금지 기준이 모호한 의료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 표시 의료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 현행법이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분야는 지나치게 상업화될 경우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의료광고 역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이어트약과 향정신성의약품, 탈모 치료제 등 비급여 약제에 대한 가격비교와 광고가 지나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마다 진료 특성상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진료행위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비급여 진료비를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원천 금지‧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법제화를 준비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시행될 경우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비급여 약제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와 과열경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 김윤덕, 최혜영, 권칠승, 허종식, 홍영표, 이원욱, 김상희, 안호영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