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개정..."나의 진료기록 확인 가능"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상호운용성 부문에 4개 기준 신설
입력 2023.08.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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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기준을 개정(23.7.31일 공포)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제도는 표준 EMR 제품 개발‧사용을 유도하고자 EMR 제품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을 확인하고 EMR 제품과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인증기준 개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표준연계항목과 교류체계를 반영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정보업체가 EMR시스템에 환자에게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분산된 개인의 의료데이터(PHR, Personal Health Records)를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본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PHR 중계시스템이다. 표준연계항목은 환자정보,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검사,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데이터로 데이터의 필수, 선택 여부에 따라 제공 데이터는 다를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이번 개정을 위해 상호운용성 부문에 4개의 인증기준을 신설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 제공 대상이 되는 환자를 확인하고 대상 환자의 진료정보 생성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기준 신설이다. 인증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정보업체는 EMR 시스템에 환자의 진료기록 공유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 이번에 개정된 기준을 참고해 EMR 시스템 기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게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설명이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인증기준에 대한 자세한 기술가이드 등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누리집을 통해서 제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은 “이번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환자에게 본인의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 마련으로 개인의 데이터 주권 강화 및 의료정보 활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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