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건보 종합계획, 고령화‧보장성 등 중장기적 구조개혁 할 것”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품절약‧고가약‧해외약가비교 정책 등도 입장 밝혀
입력 2023.07.10 06:00 수정 2023.07.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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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지난 5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여러가지 복지부 현안과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문기자협의회

보건복지부가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큰 그림을 공개했다.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강화가 2차 계획의 핵심이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인구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미래세대 역시 건보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질환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 5월에는 이를 위한 추진단을 발족해 민관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토론회와 학술 포럼 등 2차 건보 종합계획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의 장이 이어지면서 2차 계획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중이다.

정 국장은 “행위별수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불방식을 다양화한다든지, 병상관리나 전달체계 개선 등도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개선해 2차 계획에 담으려고 한다”며 “비급여 관리와 적정 보험료율, 국고지원을 어떻게 매칭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지, 건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달라는 국민 요구에 따라 재정 투명화를 어떻게 할 건지도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국장은 “일각에선 보장성을 폐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도 한데 보장성을 재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해 필수의료, 중증질환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MRI‧초음파 등 일부  항목과 과잉진료 문제, 외국인 자격 기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등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차 계획에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국장은 “약제의 경우 고가중증 질환과 희귀질환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돼 와 보장성을 높여갈 계획"이라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속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고가 약제의 경우 적정 관리 기준을 세우고 균형있게 접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혁신신약의 경우 다른 대체약이 없고 꼭 필요하다면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라도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정 국장은 “신약 접근성을 높이되 너무 비싼 고가약은 사전승인제도나 약 투여 시 크게 효과가 없을 경우 투여를 중단할 수 있는 사후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약제비 접근성을 보장하는 대신 사후관리와 지속가능성 방향 하에서 약제비 총량을 면밀히 살펴가며 새롭게 보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혁신신약 적정가치 반영’ 방안을 모색하는 민관협의체를 이달이나 다음달 중 재가동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4월 민관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안건에 대해선 검토 중이며 그 안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추가될 소요재정 등에 대해 분석 중"이라면서 "결과가 나오면 다음달까지는 다시 민관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또 품절약 사태로 현장의 혼란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감기약을 비롯해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약까지 필수의약품의 품절 사태가 이어지면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 국장은  “필수의약품 공급이 잘 안되는 요인은  해외 원자재 라인이 갑자기 없어졌거나 수입이 안될 경우,  총량으로는 부족하지 않은데 유통 문제 등으로 현장 배분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며 “수급 불안정 원인이 낮은 약가로 확인될 경우 약가를 올려서라도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해외약가비교 재평가 건강종합계획의 시행안을 하반기에 마련해 내년 중 평가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재평가 기준을 확정해 하반기 중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으로 확정되면 내년에 시행할 것”이라며 “평가 결과 적용시기나 일괄 재평가 또는 약효군별 단계적 재평가 여부는 가이드라인이 확정돼야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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