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3개 신약 급여 등재…셈블릭스정, 환자부담금 280만원
복지부 건정심 심의로 보험급여 확대 결정
입력 2023.06.30 18:01 수정 2023.06.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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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3개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약업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중증질환자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보험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3가지 신약을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셈블릭스정(성분명 애시미닙염산염)의 경우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이번 신약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시하고 중증의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을 줄이며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약 56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280만원까지 절감된다.

또한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의 시빈코정(성분명 아브로시티닙, 3개 품목)의 급여도 가능해진다. 이는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된 성인 및 만 12세~17세 이하 청소년이 1차 치료제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을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급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1일 1회 복용 경구치료제로 주사제 사용이 어려운 환자,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잦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편리한 복용을 가능하게 해 환자들이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현행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으로 성인 약 950만원, 청소년 약 65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10% 적용 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성인 95만원, 청소년 약 65만원까지 절감된다.

세 번째로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 개선 치료제인 한국쿄와기린의 네폭실캡슐500밀리그램(성분명 구연산제이철수화물)도 급여 적용된다.

해당 약제는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중 인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동 약제 투여 전 혈중 인(P) 수치가 5.5mg/dL 이상인 경우 급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주성분에 철분이 함유돼 있어 9000여 명 환자의 고인산혈증 개선과 함께 질환 특성상 고령, 빈혈을 동반하는 다수의 환자에게 부수적으로 빈혈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장질환 고인산혈증 환자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으로 성인 약 77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30% 적용 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성인 23만원까지 절감된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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