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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수가협상에서 결렬된 약국과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31일 결렬됐던 2024년 약국·의원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11차 건정심 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달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결렬된 약국‧의원 유형에 대한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다. 그 결과 약국은 1.7% 인상한 99.3원, 의원은 1.6% 인상한 93.6원으로 최종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요양급여비용은 올해보다 1.98% 인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81.2원(1.9% 인상) △의원 93.6원(1.6% 인상) △치과 96원(3.2% 인상) △한의원 98.8원(3.6% 인상) △약국 99.3원(1.7% 인상) △조산원 158.7원(4.5% 인상) △보건기관 93.5원(2.7% 인상)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 급여가격인 요양급여비용은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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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수가협상에서 결렬된 약국과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31일 결렬됐던 2024년 약국·의원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11차 건정심 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달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결렬된 약국‧의원 유형에 대한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다. 그 결과 약국은 1.7% 인상한 99.3원, 의원은 1.6% 인상한 93.6원으로 최종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요양급여비용은 올해보다 1.98% 인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81.2원(1.9% 인상) △의원 93.6원(1.6% 인상) △치과 96원(3.2% 인상) △한의원 98.8원(3.6% 인상) △약국 99.3원(1.7% 인상) △조산원 158.7원(4.5% 인상) △보건기관 93.5원(2.7% 인상)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 급여가격인 요양급여비용은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