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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의료기기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올해 1년 더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0일까지 연장됐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안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최근 승인했다. 공정경쟁규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2020년 7월 인정한 후 세 번 연장됐다. 현재 학술대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한약사회 지부가 개최하는 학술대회다. 또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동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온라인 국내학술대회의 경우 한시적 지원 기준에 따른 온라인 광고에 대해 지원이 연장된다. 학술대회 개최 전 규약에 따라 학술대회 개최 운영지원을 신청하면 승인된 심의내용에 따라 진행된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온라인 국제학술대회는 공정경쟁규약 기준과 동일하게 광고가 허용되며, 공정위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를 인정하고, 이들이 내한해 온라인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이브리드 형식 학술대회는 공정경쟁규약 기준과 동일하게 오프라인 부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업계와 의료계 논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종전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에 운영지원 허용을 추가 논의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정위가 승인한 만큼 금주 중 정식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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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의료기기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올해 1년 더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0일까지 연장됐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안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최근 승인했다. 공정경쟁규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2020년 7월 인정한 후 세 번 연장됐다. 현재 학술대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한약사회 지부가 개최하는 학술대회다. 또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동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온라인 국내학술대회의 경우 한시적 지원 기준에 따른 온라인 광고에 대해 지원이 연장된다. 학술대회 개최 전 규약에 따라 학술대회 개최 운영지원을 신청하면 승인된 심의내용에 따라 진행된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온라인 국제학술대회는 공정경쟁규약 기준과 동일하게 광고가 허용되며, 공정위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를 인정하고, 이들이 내한해 온라인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이브리드 형식 학술대회는 공정경쟁규약 기준과 동일하게 오프라인 부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업계와 의료계 논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종전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에 운영지원 허용을 추가 논의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정위가 승인한 만큼 금주 중 정식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