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희귀질환 약제 ‘디누툭시맙‧오데비시바트’,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선정
복지부, 식약처‧심평원‧공단 등에 시범사업 대상 약제 선정 결과 안내
입력 2023.06.27 06:00 수정 2023.06.27 06:0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26일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의 1차 대상 약제로 디누툭시맙, 오데비시바트를 선정했다고 관련 기관과 단체에 안내했다. ⓒ약업신문

소아희귀질환 치료제 2종이 ‘허가-평가-협상’ 병행제도의 1호 의약품으로 선정됐다.  신경모세포종과 진행성 담즙 정체증 치료제인 디누툭시맙(제품명: 콰르지바주), 오데비시바트(제품명: 빌베이정)가 병행제도 의약품으로 선정돼  환자 접근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차 약제 선정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은 식약처와 심평원, 건보공단의 보험등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환자의 고가약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제약사를 포함한 10여개 의약품은 지난 4월 병행심사 약제 신청을 마쳤으며, 복지부는 당초 예정보다 한 달여 늦게 대상 약제를 선정해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약제는 질환의 중증도, 대체약제 유무, 치료효과 여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낙점됐다. 시범사업 대상 약제로 선정되려면 기대여명이 6개월, 1년 미만으로 짧아야 하고, 암‧희귀질환 등 환자 수가 소수여야 한다. 또 대체약제가 없어야 하며, 환자의 2년 이상 생존 및 치료 효과 우월성을 입증한 약제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시범사업은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 신청시점부터 개시되며, 제약사는 대상 약제에 대해 식약처의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지정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복지부는 2차 사업 대상 약제를 올해 하반기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1차 수요조사당시 검토한 약제도 2차 대상 약제로 선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는 GIFT 지정절차 및 제출자료 등을 신속히 준비해야 하며, 사업 시행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는 오는 7~8월경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소아 희귀질환 약제 ‘디누툭시맙‧오데비시바트’,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선정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소아 희귀질환 약제 ‘디누툭시맙‧오데비시바트’,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선정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