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 고의로 위반하면 ‘행정처분’
복지부, 2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 개최
입력 2023.06.22 10:34 수정 2023.06.22 10:3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해 시범사업 지침 준수를 요청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본인확인을 실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환자를 진료하는 등 고의로 시범사업의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범사업 계도기간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고의성이 입증되거나 지침을 반복 위반하는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의료기관, 약국 및 앱 업체에 대해 시범사업 내용 및 계도기간에 대한 취지를 안내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협회 내부 공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유선 설명, 시범사업 지침·공문 공유 등 시범사업 안내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해왔으며, 보다 많은 기관에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자문단 회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만큼,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문단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의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자문단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이 참석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 고의로 위반하면 ‘행정처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 고의로 위반하면 ‘행정처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