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주' 암질심 통과...급여 진입 '청신호'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와 '자이티가정'은 급여 확대
입력 2023.06.15 09:47 수정 2023.06.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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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4일 2023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하고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한 결과, 자궁내막암 치료제인 GSK의 '젬퍼리주(도스탈리맙)'의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작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젬퍼리주는 이전 백금기반 전신 화학요법의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 진행을 나타낸 재발성 또는 진행성 불일치 복구결함,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 자궁내막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된다.

향후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또 이날 심의에서 전립선암 치료제인 한국아스텔라스의 '엑스탄디(엔잘루타마이드)'와 한국얀센의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는 급여가 확대됐다.

엑스탄디는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과 병용하는 적응증에서 급여가 확대됐고, 자이티가정은 호르몬 반응성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차단요법과 병용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는 두 가지 적응증을 신청했지만 하나만 통과했다. 이전에 네 가지의 치료 요법에서 적어도 두 가지 프로테아좀 억제제, 적어도 두 가지 면역조절 이미드 치료제 그리고 적어도 한 가지의  anti-CD38 항체 치료를 받은 경우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이 있는 성인 환자에 대한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그 외, 한국로슈의 ‘가브레토캡슐(프랄세티닙)’과 한독의 ‘빅시오스 리포좀주(시타라빈+다우노루비신)’은 이번 암질심을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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