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초진 가능 환자 이렇게 확인하세요”
섬‧벽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확인방법 안내
입력 2023.06.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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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행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대상환자 확인 방법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는 대상환자 확인과 관련해, 재진 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초진의 경우, 환자가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대상환자 확인방법’에 따라 비대면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이후,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고 전했다.

대상환자별 확인방법을 살펴보면 섬‧벽지 환자는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의 주소지를 화상으로 의료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내 ‘섬‧벽지 경감대상’ 제시가 가능하고, 직장가입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할 수 있다.

또 섬‧벽지 여부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범사업 대국민안내’ 중 ‘보험료경감 고시’에서 섬‧벽지 지역 해당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거동불편자는 만 65세 이상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가 대상이며, 이는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등 화상으로 의료기관에 제시해 확인할 수 있다.

김염병 확진자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며, 이 경우 환자는 격리통지서, 문자 등 격리사실 통보내용을 화상으로 의료기관에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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