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3 상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 개최
의약품 허가관련 제도변경 사항 등 안내
입력 2023.03.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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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허가·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를 오는 2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 업무계획 및 제도변경사항 △CTD 제조방법 등 허가신청 △대조약 신청 및 허가신청 시 고려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은 13일부터 '신청 누리집(의약품허가업무설명회.com)에서 사전 신청하면 현장 참석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설명회 자료는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의약품 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허가 관련 정보의 공유·소통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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