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실시한 정기평가 결과를 28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고 전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법’ 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요양원 등 시설 내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524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2021년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79점으로 직전 평가 대비 4.1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평가 실시기관 중 최우수(A등급) 기관은 760개소(17.2%), 우수(B등급) 기관은 1210개소(27.4%)로 전체 44.6%를 차지했고, 최하위(E등급) 기관은 687개소(15.5%)였다.
A, B등급을 받은 우수 운영기관 비율은 9.4%p 증가했고, 최하위 E등급 기관 비율은 5.1%p 감소했는데, 이는 공단에서 하위기관(D, E등급)에 실시하는 컨설팅, 멘토링 사업 등 사후관리와 신규 개설 기관 평가 사전교육 등이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결과라는 게 공단 설명이다.
평가 결과 최하위 E등급 기관은 올 해 컨설팅 후 수시평가를 다시 받게 되며, C~D등급 기관에게는 사후관리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든 A등급 기관에는 최우수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물을 배포하고, 규모별 상위 20%이내 최우수기관에는 평가전년도에 지급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2%이내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표항목에 평가 총점을 추가, 평가점수가 높은 기관을 상단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이경섭 요양심사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평가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면서,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