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천자기구 활용 ‘피부 천자’ 등 신의료기술 고시
보의연, 지난해 12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
입력 2023.02.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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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직무대행 허필상)은 지난해 제12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3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고시 내용은 △레이저 천자기구를 이용한 피부 천자 △안면부 복합조직 동종이식 등 2가지다. 

보의연에 따르면 레이저 천자기구를 이용한 피부 천자는 지속적인 말초 혈액 채취가 필요한 환자(당뇨병 등)를 대상으로, 천자할 피부 위에 레이저를 조사해 채혈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바늘을 이용한 피부 천자와 비교해볼 때 시술 관련 부작용이나 이상반응 발생이 유사하고, 임상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이어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늘 외 천자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어 반복적 천자가 부담되는 환자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기대되며, 천자 성공률 및 검사결과의 상관성과 일치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고, 통증은 유의하게 개선된 유효한 기술이란 설명이다. 

안면부 복합조직 동종이식술은 기존의 성형 및 재건수술로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 재건이 불가능한 안면부 결손 및 기능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공여자의 안면부 피부판(혈관, 근육, 안면신경, 안면골 등 포함)을 이식하는 기술이다. 

다른 장기 이식과 비교 시 면역억제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정도가 비슷하고,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 보고돼 안전하며, 기능 회복이 보고된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식 후 운동과 감각 기능이 개선돼 유효한 기술이라는 평가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개정·발령 사항으로, 복지부와 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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