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올해 첫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공고
우수제품 지정 대상 전동휠체어 등 총 36개 품목으로 확대
입력 2023.01.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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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고령자 자립생활 요구 증가와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안전한 제품을 위해 확대 고시된 품목 36종 대상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우수제품 지정제도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고령자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품질기준과 안전성, 조작 및 기능성, 편의성(만족도)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진흥원은 노인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령자 요구도 및 관련 기관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우수제품 품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현행 31종에서 36종으로 품목을 확대해 이달부터 확대된 품목으로 고령친화우수제품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고령친화우수제품은 지난 2021년 기준 보행차 등 총 387개 제품이 유지되고 있으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된 제품·제조업체 정보 및 우수제품 지정 공고 일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은 지난 4일부터 1차 우수제품의 신청 공고를 시작해 사용성평가 및 제품 심사를 통해 오는 3월경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우수제품 지정은 복지용구 신규제품 신청 기간과 연계해 연 3회 운영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재약정 제품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020년부터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신청한 제품의 사용성평가 비용의 70%를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당 연간 최대 5개 제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성평가를 반영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신규급여 제품 신청 시 품목 심사 면제와 함께 국내 유통실적을 제조실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진흥원 고령친화서비스단 관계자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고시된 품목 외에도 ICT‧AI 기반 융합제품 등 신규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우수제품의 제조‧판로개척 역량 지원 및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홍보관 전시 등 지원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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