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연합뉴스 기사 ‘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해명자료를 통해 “공단은 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추진성과를 평가해 미진한 부분은 추후 보완, 부과체계 형평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25일 기사를 통해 지금은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지만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336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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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연합뉴스 기사 ‘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해명자료를 통해 “공단은 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추진성과를 평가해 미진한 부분은 추후 보완, 부과체계 형평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25일 기사를 통해 지금은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지만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336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