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조’ 메디카코리아 브렌셉트정, 20일부터 급여중지 해제
복지부, 식약처 요청 및 공단 협상 완료 따른 해제 조치
입력 2022.06.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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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조’로 급여가 중지됐던 메디카코리아의 2개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 조치가 20일 해제됐다. 

보건복지부는 메디카코리아의 브렌셉트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과 메디카레바시드정(레바미피드)에 대한 급여중지를 20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의약품을 포함한 18개 품목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판매 중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역시 지난 3월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했다. 

그러나 브렌셉트정 등 2개 품목은 식약처 요청과 더불어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완료함에 따라 20일부터 급여중지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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