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위반 ‘레바미피드’ 제제, 차례로 급여중지 해제
복지부, 식약처 요청에 따라 무코피드정·레바라틴정 급여중지 해제 조치
입력 2022.04.13 06:00 수정 2022.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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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조로 적발돼 건강보험 급여가 중지됐던 레바미피드 성분 의약품 중 무코피드정과 레바라틴정의 급여중지 조치가 해제됐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결정 및 건강보험 급여가 중지됐던 레바미피드 의약품 중 신풍제약 무코피드정과 종근당 레바라틴정의 급여중지 조치를 각각 지난 11일, 12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의약품은 지난해 12월 27일 비보존제약의 수탁제조 전문의약품 중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건강보험 급여가 중지됐던 레바미피드 제제다. 

복지부는 이 중 식약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의약품에 대해 급여중지를 해제했다. 지난 5일에는 뉴젠팜의 레바미젠정이, 이어 무코피드정과 레바라틴정이 차례로 11일, 12일에 급여중지 조치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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