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퇴장방지의약품 647품목…영진약품 ‘푸라콩주’ 삭제
심평원, 4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 공개…전월대비 1품목 감소
입력 2022.04.05 06:00 수정 2022.04.0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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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퇴장방지의약품은 영진약품의 푸라콩주가 삭제된 총 647품목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4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공개하고, 전월대비 1품목 줄어든 647품목이라고 밝혔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 중 원가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정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저가 필수의약품 사용을 유도해 보험재정 부담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4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는 피프린히드리네이트 성분의 영진약품 푸라콩주가 ‘품목허가 자진취하’ 사유로 삭제됐다. 이는 지난 2월 임상재평가 대상인 푸라콩주의 허가를 영진약품이 자진취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 영진약품 ‘푸라콩주’와 동광제약 ‘히스콘주’에 대한 임상재평가 실시를 공고한 바 있다. 히스콘주의 허가를 자진취하한 동광제약과 달리, 영진약품은 푸라콩주의 허가를 유지하면서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푸라콩주는 지난해 12월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데 이어 올해 2월 결국 자진 취하됐다.  

한편 심평원은 공개된 퇴장방지의약품 목록 내역이 해당 제조회사에 통보된 사항인 만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이후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의 급여 여부, 급여 기준, 비용효과성, 재정 영향 등이 최종 고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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