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조’ 홍역치른 동인당 포스포정, 30일부터 급여 적용
복지부, 식약처 판매중지 해제에 따른 급여 중지 해제 조치
입력 2022.03.31 06:00 수정 2022.03.3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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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의제조 논란으로 판매 및 급여 조치가 중지됐던 동인당제약 포스포정의 급여 적용이 30일부터 재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사실이 확인돼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한 동인동제약의 고인산혈증 치료제 ‘포스포정(초산칼슘)’에 대해 30일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은 지난해 5월 식약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동인당제약을 점검한 결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 방법 미변경 등으로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제조 및 판매가 중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했고, 급여 적용 또한 중지됐었다. 

하지만 최근 식약처가 포스포정에 대한 판매 중지를 해제하고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복지부는 30일부터 급여 중지를 해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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