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파마 트라보겐크림 등 7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오는 7월 14일까지…가산재평가 소송 여파
입력 2022.03.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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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파마의 트라보겐크림을 비롯한 7개 의약품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오는 7월까지 4개월 더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에 따라 트라보겐크림 등 7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처분을 오는 7월 14일까지 재연장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트라보겐크림(이소코나졸질산염) ▲트라보코트크림 ▲다이보넥스연고(칼시포트리올) ▲프로토픽연고0.03%(타크로리무스수화물)10그램 ▲프로토픽연고0.03% 30그램 ▲프로토픽연고0.1% 10그램 ▲프로토픽연고0.1% 30그램 등 7개 품목은 오는 7월 14일까지 약가인하 전 기존 상한금액을 적용하게 됐다. 

앞서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을 대상으로 가산재평가에 따른 약가 인하를 결정했고, 제약사인 레오파마 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해 9월13일 집행정지를 결정했으며, 이는 이달 11일까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재연장 조치에 따라 집행정지 조치는 오는 7월 14일까지 4개월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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