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위‧변조 ‘해임’…의‧약대 교수, 연구부정 행태 어디까지?
한국연구재단, ‘대학 연구부정 징계 사례집’ 발간…부당 중복게재‧저자표시 사례도
입력 2022.03.14 06:00 수정 2022.03.14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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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논문을 위‧변조하는 등 연구부정을 저지른 의‧약학대 교수가 교원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대학 연구부정 징계 사례집’을 발간해 의‧약학분야 전임교원이 연구부정행위로 각종 징계 및 처분을 받은 사례를 공유했다.

재단에 따르면 의‧약학 분야 전임교원이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는 ▲위‧변조로 인한 해임 ▲부당한 중복게재로 인한 견책 ▲부당한 저자 표시 등으로 인한 감봉 및 해임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A교수는 교신저자이자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위‧변조됐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논문에 포함된 그림이 ‘위‧변조’된 것으로 판정됐다. 2편의 논문에 사용된 제보자의 실험결과와 전혀 다른 위‧변조된 그림이 수록됐다는 게 제보 이유였다. 

결국 A교수는 위‧변조된 논문을 게재한 책임을 지고 해임 처분됐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연구책임자로서 해당 논문 중 1편을 연구업적으로 등록함에 따라, 연구비 일부 환수와 몇 년간 참여제한 제재조치도 확정됐다.

사례집에는 학술 논문에 부당하게 저자를 표시했다는 사유로 각각 감봉과 해임 징계를 받은 의‧약학분야 전임교원 2인의 경우도 소개됐다. 

사례집에 따르면 소속대학은 A교수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 제보를 접수함에 따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B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A교수를 부당하게 저자로 표시해 준 사실이 있고, 추후 해당 논문을 철회했음을 인정함에 따라  ‘부당한 저자 표시’ 위반으로 판정됐다.  A교수는 소명하지 않았으나, B교수 논문에서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고 저자로 기재됐다고 하는 참고인들의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참고인들은 B교수가 공동저자들에게 강압을 행사해 A교수를 저자로 포함시켰다고 진술,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B교수는 감봉 1개월, A교수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B교수는 연구부정행위(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및 연구부적절행위를 함으로써 법규준수의무‧품위유지 의무‧성실 의무 위반에 따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교수는 동료인 B교수에게 보직을 이용한 위력을 행사해 연구부정행위(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및 연구부적절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법규준수 의무‧품위유지 의무‧지위남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됐다. 

여기에 재계약 및 정년보장 심사 시 연구실적심사에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 논문을 사용함으로써 업무방해에 따른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됐다. 또한 직원 공개 채용 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별도의 법규준수 의무‧품위유지 의무 및 지위남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건도 함께 처리됐다. 

재단은 논문을 부당하게 중복게재해 내린 징계 처분 사례도 소개했다. 한 의‧약학 전문교원은 학술지에 게재한 국문 논문을 번역해 다른 학회지에 영문 리뷰 논문으로 중복게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나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다만 논문이 게재된 두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통해 이차출판이 가능했지만 연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 중복출판 유형 중 ‘일부 중복’에 해당하는 점 등을 이유로 감경 처분 처리됐다. 

한편 이번 결과는 지난해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국내 4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부정행위 징계 및 처분 사례를 조사한 것으로, 114개 대학이 조사에 응답한 결과 53개교의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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