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시스템 운영
구호용·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통관시 요건면제확인 온라인 민원 신청
입력 2022.01.28 16:0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원장 조양하)은 구호용·자가사용용 등 의료기기의 수입·통관 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구호용·자가사용용 등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온라인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온라인 신청 방법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후 통관단일창구에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의료기기 요건면제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민원인들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요건면제확인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이 가능하게 돼 따로 서류 제출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올해는 구호용·자가사용용 등 의료기기 수입·통관 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와 기존 우편·방문 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며, 2023년부터는 온라인 신청 접수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다.

조양하 원장은 “올해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온라인으로 요건면제확인 신청과 관련 자료 제출이 가능하게 돼 민원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시스템 운영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시스템 운영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