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쿨·이노프리솔루션, 24일부터 약가↓…제약사 3심 돌입
복지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4775 사건 판결에 따라 약가 인하 고시
인트로바이오파마·한국맥널티, 지난 19일 상고…약가 변동 가능성도
입력 2021.07.23 11:05 수정 2021.07.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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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로바이오파마의 이노쿨산과 한국맥널티의 이노프리솔루션액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되면서 24일부터 상한금액이 낮아진다. 하지만 두 회사가 지난 19일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함에 따라 집행정지가 연장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이노쿨산과 한국맥널티의 이노프리솔루션액 두 제품에 대한 집행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상한금액이 각각 40% 낮아진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4775 사건의 판결선고일에서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됨에 따라 24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집행정지 해제에 따라 이노쿨산은 현 상한금액 7,097원에서 4,211원, 이노프리솔루션액은 현재 7,837원에서 4,197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다만 복지부는 두 제약사가 지난 19일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상고를 신청한 만큼, 대법원 결정에 따라 약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즉시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2019년 복지부는 5월 8일자로 11개 약제 품목에 대해 직권조정 약가인하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중 인트로바이오파마 이노쿨산은 7,097원에서 4,211원으로 40.7%를, 한국맥널티 이노프리솔루션액은 7,837원에서 4,197원으로 46.4% 약가인하를 결정, 약제급여목록 개정을 발표했다.

이에 업체 측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거듭되는 동안 약가인하 단행에 대한 고시효력 집행정지가 이어지면서 기존 가격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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