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휴가철‧풍선효과에 결국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19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24시까지 비수도권 전체에 적용
입력 2021.07.19 06:00 수정 2021.07.1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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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비수도권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확진자 수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던 비수도권에도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19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김부겸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중대본은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 결과 정부는 19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수본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해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 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하며, 예외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비수도권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되는 경우는 ▲동거가족,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등 5가지다.  

중수본은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3일 기준 직전 주 대비 수도권 이동량은 11%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 이동량은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 편차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등 이동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휴가철에 따른 이동 증가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생업시설 규제가 따르는 거리두기 단계는 단계 기준 및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은 통일적으로 적용해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유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국내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365.7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은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중수본은 환자 수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는 19일부터 3단계를 적용하게 되며, 그 외 지자체도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 강화와 운영시간 제한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은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수도권 유행 급증 및 휴가철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수칙을 유지하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중대본 차원의 소통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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