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도약 디카맥스1000, 15일부터 보험급여 다시 적용
복지부, 식약처 회사절차 완료‧판매중지 해제에 따라 조치
입력 2021.07.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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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도 일반약인 다림바이오텍의 ‘디카맥스1000정’이 15일부터 급여 적용을 다시 받게 됐다. 지난 5월 말 판매중지 조치에 따른 급여중지가 15일 해제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절차 완료 및 잠정 제조, 판매 중지 조치 해제가 통보된 ‘디카맥스1000정’에 대해 15일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5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임의제조 혐의로 국내 제약업체들을 적발하면서 해당 약제를 제조‧판매 중지한 바 있다. 

디카맥스1000정은 동인당제약이 다림바이오텍으로부터 위탁제조한 제품으로 함께 중지 조치, 회수 등 처분을 받았다가 최근 식약처의 해제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디카맥스1000정의 보험급여는 15일부터 적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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