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환수율 20%…일부 타결, 나머지 재연장 요구
건보공단, 미타결 제약사 요청으로 복지부에 협상기한 재연장 신청
입력 2021.07.14 00:04 수정 2021.07.1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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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급여 환수 재협상이 13일 일부 제약사 타결로 마무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콜린알포 급여 환수 재협상은 18시경 종료됐다”며 “공단이 환수율을 20%로 낮춰 제안함에 따라 일부 제약사들과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건보공단은 이날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제약사들은 검토를 위한 협상기한 재연장을 요청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에 해당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지난 2월 10일까지 콜린알포 제제 품목에 대한 약제비 환수 협상을 명령했으나, 공단은 임상 재평가 의사를 표시한 58개 제약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두 차례나 협상을 연장했다. 

두 번의 협상에서도 합의에 실패하자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지난달부터 이달 13일까지 약제비 환수 협상을 다시 명령했다. 이에 건보공단과 제약사는 임상 재평가 실패 시 청구액 환수율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당초 공단은 협상 합의서에 100%를 명시했으나, 제약사들의 거부 의사가 완강해지자 50%, 30%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단은 협상 시한 데드라인인 13일 18시 일부 제약사와 20%로 합의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나머지 제약사들의 요청에 복지부에 기한 재연장을 또 다시 신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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