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 증액’ 코로나19 의료진 지원 예산, 복지위 통과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한 480억원 포함…예결위‧본회의 통과 후 확정될 듯
입력 2021.07.13 21:09 수정 2021.07.13 21:1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1,100억원 증액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예산이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고 예산결산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관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빠져있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예산이 1,100억원 증액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증액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예산은 현재 집행중인 지원 예산 960억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를 대비해 추가로 마련됐다. 또한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 외에도 기존에 건강보험 재정으로 집행되고 있던 48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포함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데다가 지난 3월 1차 추경 때 편성했던 의료진 지원 예산 960억원이 지난달까지 635억원 집행돼 한 두달 정도면 소진될 상황인데도 2차 추경안에는 추가 예산이 들어있지 않았다”며 “연말까지 중단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은 국가의 책무인데 관련 예산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현재 집행되고 있는 예산 960억원 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는 480억원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위한 예산인 만큼 의료 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성격의 수당으로 소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 심의에서 이를 고려해 달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해당 예산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1100억원 증액’ 코로나19 의료진 지원 예산, 복지위 통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1100억원 증액’ 코로나19 의료진 지원 예산, 복지위 통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