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호중구감소증 신약 ‘롤론티스’ 급여적정성 인정
심평원 9일 제6차 약평위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공개
입력 2021.07.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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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롤론티스프리필드주(에플라페그라스팀)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9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6차 약평위에서는 총 4가지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그 결과 약평위는 고형암 및 악성림프종 환자에서 중증 호중구감소증 기간을 감소시키는 한미약품의 롤론티스프리필드주(에플라페그라스팀)에 대해서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B형 혈우병 환자의 ▲출혈 억제 및 예방 ▲수술 전‧후 관리 ▲일상적 예방요법 등에 효능이 있는 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아이델비온주[알부트레페노나코그알파(혈액응고인자IX-알부민 융합단백(rIX-FP), 유전자재조합]에 대해서는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고혈압과 만성 심부전 약제인 테라젠이텍스의 에프레논정25, 50밀리그램(에플레레논),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치료제인 환인제약의 제비닉스정200, 800밀리그램(에슬리카르바제핀 아세테이트(미분화)) 등에 대해서도 조건부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한편 심평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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