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퇴장방지의약품 649품목…전월대비 2품목 삭제
심평원, 영진약품 푸라콩정‧동인당제약 레딕스액70그람 '품목허가 자진취하'로 삭제
입력 2021.07.09 06:00 수정 2021.07.0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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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의 푸라콩정(피프린히드리나트)과 동인당제약의 레딕스액70그람(황산바륨)이 7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서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 649품목의 목록을 8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우리들산화마그네슘정(0.25g/1정)은 우리들제약에서 팜젠사이언스로 제약사명이 변경됐다.

또한 영진약품의 푸라콩정(피프린히드리나트, 3mg/1정)과 동인당제약의 레딕스액70그람(황산바륨, 350mg/500mL)은 품목허가 자진취하로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서 삭제됐다. 7월의 신규 추가 품목은 없다.  

7월 퇴장방지의약품 전월대비 현황.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퇴장방지의약품제도는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퇴장을 방지해 환자진료에 차질을 막고, 무분별한 고가약제의 사용을 억제해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약제로 ▲사용장려비용지급의약품 ▲사용장려비용 및 생산원가보존의약품 ▲생산원가보전의약품 ▲사용장려비지급보류의약품 등 4가지로 구분된다.

한편 심평원은 퇴장방지의약품 품목별 평가 이력, 제약사별·신청 연도별 원가산정 데이터 관리를 위해 전산화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퇴방약 관리는 채산성 확인을 위한 원가 분석 등 업무 난이도가 높은 편지만, 현재까지 업무의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전산화 시스템 개발로 채산성 부족으로 인한 필수 의약품 공급 중단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원가보전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지출 합리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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