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위반 의사 559명 서면 경고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정보 분석 결과 2단계 조치
입력 2021.06.17 10:22 수정 2021.06.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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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의사 559명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 분석 결과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559명을 적발하고 서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일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1,720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추가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졸피뎀을 처방·사용한 의사 수는 1,720명에서 559명으로 68% 감소했고 처방 건수는 5,593건에서 2,724건으로 51% 감소했다.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은 남용 및 의존 가능성 염두, 불면증 치료 시 비약물적 치료 우선 시행하되, 하루 10mg(속효성 기준), 만 18세 미만 투여하지 않고 투여기간은 가능한 짧아야 하며 4주를 넘지 않도록 하고 호흡기능 저하 환자 주의, 고령자 신중 투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올해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하여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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