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대웅제약 특허 명세서 조작 엄중 대응”
28일 심사관 직권 무효심판 청구 및 검찰 수사의뢰
입력 2021.04.29 11:33 수정 2021.04.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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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특허의 제약성분(비스무트) 입도 수치의 실험 데이터 조작 의심 내용.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대웅제약이 중요한 실험 데이터를 속여 특허를 받은 사안에 대해 직권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담당심사관은 대웅제약에서 약리효과에 대한 실험 데이터 대부분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 약품 관련 특허에 필수적인 실험 데이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지난 28일 청구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에서는 위 무효심판을 신속심판으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특허청은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로 지난 28일 검찰에 수사의뢰도 요청했다. 대웅제약이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받고, 조작한 데이터를 진실한 것으로 진술해 특허 무효가 아니라는 심결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달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취득한 후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대웅제약에 시정조치와 약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을 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 제네릭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또 후속 제품인 알비스D 특허 출원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안국약품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복제약 판매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대웅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실험 데이터 중 특허 명세서상 성공데이터 건수를 1건에서 3건으로 늘리고 세부수치도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허청과 공정위는 특허 관련 사건 처리 시 일관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특허청은 이번 사건과 같이 중요한 실험 데이터 등을 속여 거짓으로 특허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특허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IP 금융 확대, 징벌배상 도입 등으로 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공정한 특허 제도 정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허청은 서류를 속여 부당하게 특허를 받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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