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질환 없던 40대 여성, AZ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서정숙 의원 “인과성 판단 기준 완비되지 않은 상황서 최우선 해야 할 것은 ‘환자 보호’”
입력 2021.04.19 10:02 수정 2021.04.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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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사지가 마비된 백신접종 피해의심사례를 밝히며,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호 대책을 시급히 확대·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례 피해자인 A씨는 경기도 한 병원에 근무하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로, 지난 1월 병원 채용을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특이 소견 없음’이라고 명백히 확인될 정도로 고혈압, 심혈관계질환 등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직후 두통 증상이 발생했고, 진통제를 복용했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등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접종 후 열흘 가량 후인 지난달 24일에는 사물이 겹쳐서 보이는 ‘양안 복시’가 나타났고,  31일 병원 입원 후에는 사지 마비 증상까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은 A씨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진단했다. 

서정숙 의원실이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민양기 과장에게 자문받은 내용에 따르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DEM)’은 면역반응을 통해서 발생한다. 발생 자체가 드물며 임상 경험상 환자 예후 또한 굉장히 좋지 않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큰 경우가 많다. 
  
서 의원은 “40대 건강한 여성에게 발병 자체가 드문 병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나아가 서정숙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까지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망 51건과 중증사례 28건 등 총 79건 중 ‘명백한 인과성 있음’ 또는 ‘인과성에 개연성 있음’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인정과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 “전세계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몇 개월에 불과해 접종 부작용 누적 사례도 충분하지 않아, 객관적이고 완벽한 인과성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완벽하지 않은 부작용 판단 기준을 갖고 인과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피해 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해당 사례 피해자는 현재 갑작스러운 사지마비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한 달에 수 백만원에 이르는 치료비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피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과성 입증을 당사자가 전적으로 부담을 져야 하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남은 수 천만명의 불안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위해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 접종 추진과 동시에 정부가 앞장서서 부작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초 공익적 목적이 끝까지 달성되도록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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