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형에스트로겐 단일제 1일 최대 용량 변경
입력 2021.04.12 13:56 수정 2021.04.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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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결합형에스트로겐 단일제의 허가사항을 변경한다고 지난 8일 알렸다.

변경내용으로 결합형에스트로겐 단일제(정제)에 대한 용법·용량을 변경하였다. 기존 사항의 성인 1일 투약범위 2.5~7.5mg를 성인 1일 투약범위 0.3~0.625mg로 줄인다. '3주간 투여하고 1주간 휴약한다'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해당 변경내용에 포함된 제품은 1개 제조사의 2개 제품이다.


<변경내용에 포함된 제품, 제조사>

변경사항의 반영일자는 오는 5월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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