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영구 합법화되나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1.01.19 17:25 수정 2021.01.2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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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산업의 영구 합법화를 추진하는 법률 일부개정안이 19일 발의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대마를 합법적으로 의료 및 산업용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안동은 지난해 7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의료제품용 대마(헴프)를 생산‧가공‧판매하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대마 전체가 마약류로 정의돼 있고, 헴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특구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대마 산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법은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를 원료로 해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마’라고 알려진 헴프(hemp)는 환각성 약물이 배제돼 활용되거나 유통되는 물질로, 대마줄기 껍질(섬유·삼베), 씨앗(헴프 시드) 또는 기름(헴프시드오일), 대마속대(건축자재) 등이다.

해외에서는 대마 식물 재료의 총중량 대비 건조중량 기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이 0.3% 미만인 경우에는 ‘헴프’로 정의하고 마약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미국 기준에 맞춰 대마의 성분 중 환각성분(THC) 함유량이 0.3% 미만인 것은 마약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환각성분이 배제된 대마는 의료·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이미 국내외에서 마약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세인데도 관련 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법화하는 대신 담배나 인삼처럼 공적인 기관에서 취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마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가장 엄격한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료용 대마는 중독·의존성도 나타나지 않아 이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UN 산하 마약위원회는 지난달 2일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캐나다를 비롯한 50개국 이상이 의료용 대마 사용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마는 수면장애, 통증, 다발성경화증, 뇌전증, 경련, 항암치료로 인한 메스꺼움 및 두통 등의 질병 치료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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